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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까다로워지고, 리모델링은 쉬워진다

    입력 : 2020.01.10 10:56


    [땅집고]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을 통해 아파트 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함께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동안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될 경우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 지지부진해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사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 모집 광고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현재 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주택법에도 명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은 완화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새로 생긴다. 지금은 100% 동의를 받아야 해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리모델링을 마친 후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른다. 현행법에는 리모델링 사업 이후 권리관계를 정하는 규정이 마땅히 없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지 않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주택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 예정자가 아파트 내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할 경우라면 지체없이 보수해야 한다. 지금도 주택공급 규칙에 적시된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법으로 승격시켜 사업주체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시공 부실이 확인되면 보수·보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청약 신청 전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청약제도가 워낙 복잡해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관련 정보 제공은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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