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30 14:40 | 수정 : 2019.12.30 14:51
[땅집고] 오는 2020년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우대금리를 상향 적용받는다. 또 방재시설이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들은 전세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최대 0.7%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금리가 2.3∼2.9%인데, 3자녀 이상 가구는 1.6∼2.2%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2자녀 이상에 적용하던 우대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의 경우 기존 최대 2억원에서 내년 2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 상향한다. 기존 1억6000만(지방)∼2억원(수도권)인 전세대출 한도는 1억8000만∼2억2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높아진다. 대출 기간은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최장 30년으로 동일하지만, 전세자금은 종전 10년에서 1자녀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확대한다.
또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없는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4000만원 이하)들이 더 나은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전세대출은 통상 임차보증금의 70%까지만 지원하고 있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때 적용하던 0.1%포인트의 우대금리 제공을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 9조4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해 세부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