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22 15:46 | 수정 : 2019.12.22 21:46
[땅집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12월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그동안 집값에 관계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 초과 부분은 20%를 각각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 아파트는 지금까지 대출 6억원(15억원×40%)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 관리도 강화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든 차주 대상으로 DSR 40%(비은행권 60%) 미만을 적용한다.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적용하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전세대출 대출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보유하면 전세대출을 위한 공적보증 외에 민간보증까지 제한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