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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검증 체계 손질

    입력 : 2019.12.13 17:45 | 수정 : 2019.12.13 17:53

    [땅집고]앞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와 관련한 모든 절차들이 더 엄격한 검증을 거칠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보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정분담금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게 시의 목표다.
    서울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한남 3구역 일대. / 조선DB
    서울시는 우선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돼 온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검증자료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운영 기준은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기준·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증위원회에 감정평가사·시공사·세무사·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을 포함하며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은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검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에 등록된 인력에 한해 검증위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정분담금 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적용 기준을 재정비했다. 종전자산은 감정평가사의 협조를 얻어 약식감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했고, 종후자산은 유사 환경구역 사례를 반영·검토하도록 했다.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하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산정 체계를 분담금 공개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내년 6월까지 반영해 실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선된 산정·검증 체계가 추정분담금의 정확성을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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