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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 재건축, '통매각' 포기…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 추진

    입력 : 2019.12.12 13:54 | 수정 : 2019.12.12 14:03

    [땅집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포기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내에 일반 분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대의원 긴급회의를 열어 서초구청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측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땅집고] 철거에 들어가기 이전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아파트. /조선DB

    조합 측은 지난 10월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의결하고 서초구청에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었다.

    조합 측 계획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가능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지역은 연약지반이어서 풍동시험 등 구조성능 설계 인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변수될 가능성이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연약지반 구조성능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내년 4월 이전에 끝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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