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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만은 안된다"…HUG와 분양가 협의 속도내는 서울 재건축 단지들

    입력 : 2019.12.06 14:13

    [땅집고] 재건축을 위한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조선DB

    [땅집고]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일반분양가 협의를 본격화한다. 오는 2020년 4월 말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가운데, 분양가를 최대한 높여보려는 조합과 분양가를 낮추려는 HUG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지 주목된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7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3.3㎡(1평)당 3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2725만원에 책정하는 안을 의결한다. 지난 10월 말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잠정안을 이 날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하는 것이다. 조합은 이 날 결정한 일반분양가를 토대로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 다음주부터 HUG와 본격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추가 공사비 등을 놓고 일부 조합원끼리 이견이 있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전에 일반분양을 마쳐야 하는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 뜻대로 분양가가 결정될 지는 알 수 없다. 일단 HUG가 내세우는 분양가 기준이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 6월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적용하는 분양가 책정 기준을 변경한 직후 건설업계는 일반분양가가 3.3㎡당 2600만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은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당 4000만원을 넘는 데다가, 공사비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하면 3.3㎡당 355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땅집고]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 조감도. /원건설

    조합은 10월 말 단지 근처에 강동구 성내동 ‘삼천리연립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해서 분양한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의 분양가를 근거로 들고 있다. 100가구를 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인데, 3.3㎡당 2896만원 분양가로 HUG의 분양보증을 받았다. 또 토지 공시지가가 둔촌주공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는 올해 초 3.3㎡당 3370만원에 분양했다. 조합은 두 아파트 분양가를 사례로 들며 최소한 이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HUG와 일반분양가 협의를 시작, 내년 2∼3월쯤 일반분양할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HUG와 분양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내년 4월 29일 이후로 넘어가면, 둔촌주공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면 분양가가 HUG 기준보다 더 낮아진다.

    지난 5일 착공승인을 받은 동작구 흑석3 재개발 구역도 조만간 HUG와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흑석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8월 분양한 동작구 사당3구역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의 분양가가 3.3㎡당 2813만원에 HUG 분양보증을 받은만큼,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분양 물량을 ‘통매각’ 하려던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조합은 현재 서초구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내년 4월 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일반분양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반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로부터 통매각 방안을 제지당했기 때문에, 조합이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일반분양을 서두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라며 “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손실이 크다 보니 현실적인 대안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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