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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동네 주민도 쓸 수 있다

    입력 : 2019.11.15 09:56 | 수정 : 2019.11.15 10:41

    [땅집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조선DB

    [땅집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엤는 구청·경찰서·공립학교 등 공공건물 부속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그동안 '주차 자리 싸움'이 심했던 일부 지역에선 이번 공공건물 부속 주차장 개방으로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국립학교, 공립학교 등의 부속 주차장을 민원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법률 취지상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청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은 물론 경찰서 주차장 등도 개방될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한다.

    지역에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각 공공건물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개방 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나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지자체가 공공기관 개방 주차장을 지정하는만큼,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시내 중심가 공공기관 부속 주차장의 개방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하반기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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