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31 09:23 | 수정 : 2019.10.31 10:26
[땅집고]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중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위장전입해 새아파트 분양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1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 허위 전입신고했다. 이후 울산에 분양하는 아파트 1순위 청약에 당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와 결탁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역시 같은 브로커를 통해 부산 남구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부산 새아파트에 1순위 청약 당첨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청약 당첨의 공정성을 해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B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