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30 11:00
[땅집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 지어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놓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입주민(임차인)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 분양가에 대한 양측 의견을 좁혀보려고 했지만, 건설사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다.
성남시는 29일 판교신도시 ‘산운마을8단지’와 ‘원마을7단지’ 건설사 2곳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단지별 5~15% 할인안을 거부해 분쟁 조정이 무산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각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 2일 이 조정안에 동의한 바 있다.
시는 지난 7월 19일 ‘산운마을8단지’ 건설사가 신청한 분양전환가를 승인했다. 32평형(전용면적 81㎡) 분양전환가가 가구당 5억7445만∼6억5020만원 선이었다. ‘원마을7단지’ 같은 주택형은 7억1100만∼7억8650만원에 승인됐다. 두 단지 모두 10년 전 분양가에 비해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없다.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분양전환가를 주장하며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시의 분양전환가 승인이 난 뒤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위 2개 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건설사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중 처음으로 시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성남시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조정안보다 할인폭을 크게 축소한 방안을 내놓았다”라며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주민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