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404억에 경매 나온 이희진 소유 6층 빌딩…평당 1억3000만원 넘어

    입력 : 2019.10.25 12:16

    [땅집고]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 /조선DB

    [땅집고] 속칭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미라클 빌딩’의 1회차 경매 입찰이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 소유 건물이다.

    이 건물은 지난 3월 대부업체가 경매개시를 신청했다. 검찰과 세무서, 강남구도 압류·가압류 등을 걸어놓았고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367억원 정도다.

    [땅집고] 경매에 나온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라클 빌딩'. /지지옥션

    ‘미라클 빌딩’은 지하 2층~지상 6층에 대지면적은 1002㎡(303평), 건물면적은 4041㎡(1,222평)이다. 2013년 9월 준공했다.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걸어서 10분쯤 떨어져 있다. 지에이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3월 240억원에 매입했다.

    이번 입찰 최저감정가는 404억2368만원이다. 대지 기준 3.3㎡(1평)당 1억3300여만원이다. 현재 이 빌딩 주변 시세는 대지 기준 1평당 1억~1억3000만원 선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미라클 빌딩은 위치가 좋아 투자자 관심이 큰 편”이라고 했다.

    이씨는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에게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