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0.02 09:30 | 수정 : 2019.10.02 09:4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범계초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1994년 7월 준공됐다. 총 10개동 578세대이며, 세대당 1.4대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방4, 욕실2, 주방 및 식당, 거실 구조로 서남향으로 배치됐다. 올해들어 7월까지 중층 이상 같은 면적이 8억3000만원-10억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에 여러 건 거래됐다.
본건 북측 360m 지점에 지하철4호선 범계역이 소재하고, 서남측과 동북측에 각각 인접한 동안로 및 경수대로를 통해 여러 노선의 버스가 운행괴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매우 편리하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상가, 학교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경찰서, 우체국, 동안구청, 중앙공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반경 500m 내 학교시설로 호계초, 범계초·중, 평촌고교 등이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5분 이내에 안양시청,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도달할 수 있다.
법원의 임대차현황에 의하면 임대차관계 없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기부등본상 2009년 1월 13일 설정된 진○○의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이하 근저당 1건, 근저당질권 2건, 가압류 6건, 압류 1건 등이 설정돼 있으나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다. 올해 7월말 기준 체납된 관리비는 111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추가 연체되었을 수 있음에 유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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