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9.01 15:43 | 수정 : 2019.09.01 16:36
과천 전세 시장이 이상 급등하고 있다. 전세 시장의 비수기인 8월에도 전세 수요자들이 경기도 과천으로 몰려 들면서 전세 매물이 팔려나가고,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다. 과천 전세시장이 이상 급등하는 이유는 과천은 인구 수 자체가 적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자 수도 적고, 이에 따라 아파트 청약 때 당첨 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6개월간 약세를 보인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은 7월부터 상승 전환해 8월 말까지 두 달 간 3% 넘게 상승했다. 7월 첫째주 조사에서 0.01%이던 주간 상승률도 지난주에는 0.62%로 치솟았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의 전세금은 지난 5월 6억8000만원 선에서 현재 8억~8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도 지난달 20일 이 아파트 전용 84.9㎡ 2층이 9억원에 계약됐다는 거래 신고가 올라왔다. 석 달 만에 전셋값이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5단지 전용 103.64㎡는 5월 6억~7억원 선이던 전셋값이 현재 7억5000만원 선으로 상승했다.
과천 전셋값 강세의 가장 큰 이유는 청약 담청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청약 제도상으로 과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당해 지역’이라는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과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다. 그런데, 과천시 인구 자체가 워낙 적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천 인구는 총 5만8044명이다. 서울의 2~3개 동(洞) 인구를 합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1순위 청약 통장을 가진 과천 주민은 2만2604명이다(금융결제원, 6월말 기준).
현재 청약시장에서 대출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과천에서 ‘당해지역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면서 자금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체 청약 모수가 적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대 1 이하로 나오는 단지가 많아 ‘과천 주민들은 청약하기만 하면 무조건 당첨된다’는 말도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낮은 과천은 ‘기회의 땅’인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 전문위원 “자금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서울과 가까운 과천에 전세로 살면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 보는 것도 현명한 청약 전략”이라며 “하지만, 과천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이 정부 규제로 중단돼 버릴 경우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몇 년씩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