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13 13:28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 자녀가 1명뿐인데도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의 거짓 임신진단서로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두 달간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2017~2018년 분양)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조사한 결과, 위 같은 청약 부정 당첨 의심 사례 70여건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10% 정도가 허위서류로 밝혀져 전수(全數) 조사로 확대 진행한 것이다.
만약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할 수 없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만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골랐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공급 주택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 재공급한다. 또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계약 기회를 준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과열지역 등의 부정 청약 의심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