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2%대 '고정금리 대환대출' 내달 출시…9억이상 주택 배제

    입력 : 2019.07.23 17:04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연 2% 초반의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나온다. 다만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처럼 소득에도 제한을 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장·단기금리가 역전, 단기금리(코픽스)를 따라 움직이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금리(금융채 5년물)를 기준으로 삼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해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인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결국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자는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저가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한다. 정책 모기지 한도도 이 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예시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비슷한 개념의 '안심전환대출'이 2.5∼2.6%로 공급됐던 만큼, 이번 정책 모기지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2% 초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른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를 참고해 소득 요건도 둔다. 9억원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대상에서 배제한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기존 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다른 대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최근 갭투자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런 사례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에 많은데, 정작 이들 주택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도 TF에서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