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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1호' 과천주공1단지, 평당 4000만원대 분양 승인 신청

    입력 : 2019.07.18 12:50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아파트가 이달 중 일반 분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강화 이후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후(後) 분양하는 첫 사례여서 분양 승인 여부와 청약 성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과천시에 주공1단지 아파트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후분양을 결정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대우건설

    과천주공1단지는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이 원하는 분양가로는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분양으로 전환했다.

    당시 조합은 3.3㎡(1평)당 3313만원을 제시했으나 HUG는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 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과천주공1단지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한 가운데 최근 공정률이 일반 분양 기준을 충족하자 당초 11월로 예정한 일정을 앞당겨 분양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천주공1단지 조합이 신청한 분양가가 평균 가격 기준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3.3㎡당 3800만~4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과천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 84㎡는 12억5000만~13억원에 거래된다. 3.3㎡당 3800만~3900만원대다. 이는 2017년 조합 측이 HUG에 요구한 금액보다 3.3㎡당 500만원 이상 높다. 앞서 지난 5월 분양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인 ‘과천 자이’ 아파트 분양가(3.3㎡당 평균 3253만원)보다도 3.3㎡당 600만~700만원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는 가운데 과천시가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승인해 줄지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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