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07 15:40 | 수정 : 2019.07.07 15:42
최근 주택시장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 사업자 대출.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40% 이하로 제한된 반면 개인 사업자에게는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출받는 방식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단위농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자 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사업자 대출은 이자가 연 3~4%대로 크게 부담스런 수준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막히면서 자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이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있는데 대출금을 일부 갚으면 일반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나중에 매매사업자는 폐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른바 ‘전세 스와핑’도 등장했다. A와 B 가 각자 매수할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집값의 40%)을 받고, 부족한 자금은 서로의 집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꾸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담보대출이 안되면 서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대출만 받기도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세대출은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이상부터 금지되지만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편법 대출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 사업자 대출.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40% 이하로 제한된 반면 개인 사업자에게는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출받는 방식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단위농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자 대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사업자 대출은 이자가 연 3~4%대로 크게 부담스런 수준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막히면서 자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이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있는데 대출금을 일부 갚으면 일반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나중에 매매사업자는 폐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른바 ‘전세 스와핑’도 등장했다. A와 B 가 각자 매수할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집값의 40%)을 받고, 부족한 자금은 서로의 집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꾸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담보대출이 안되면 서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대출만 받기도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세대출은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이상부터 금지되지만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과도한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편법 대출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