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광고에 속아 상가 분양받았는데…해약하면 계약금은?

  • 고준석 동국대 교수

    입력 : 2019.07.06 05:58

    [GO부자에게 물어봐] 상가 분양받았는데 찜찜해…해약하면 어떻게 될까?


    [Question]

    주부 B(49)씨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쓸만한 상가를 물색하고 있다. 맘에 드는 상가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신도시에 들어서는 상가를 발견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받으면 분양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상가를 다시 임차한 후, 다른 임차인에게 전대해 5년간 월 300만원의 임대수익(연 6.5%)을 보장해 줄 것”이라며 분양을 적극 권유했다.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상가.(사진은 기사 중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김리영 기자

    쏠쏠한 수익률에 혹한 B씨는 5억5000만원에 상가 분양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으로 55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서둘러서 계약한 점이 아무래도 찜찜했다. 분양업체에 전화를 걸어 다시 확인해보니 “상가 월세는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 사기당한 기분이 든 B씨는 해약하면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nswer]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분양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많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대수익을 연 6~8%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거나 은행 금리의 몇 배가 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상가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임대수익률에 혹해 섣불리 계약하는 것은 위험하다. /Pixabay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해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사기(詐欺)라고 봐야 한다. B씨가 관심을 가졌던 상가 분양업체 관계자가 월세를 100만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데도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과대 선전 또는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대 선전·광고는 모두 사실을 속이는 사기로 볼 수 있다.

    사기에 의한 계약(의사표시)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1항 참조). 당연히 B씨가 체결한 상가분양계약도 해약할 수 있다. 취소된 계약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민법 제141조 참조)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이행을 요구받아도 거절할 수 있다.

    B씨는 우선 분양회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분양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서울서부지법 2014가단204478판결 참조).

    이미 계약을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한 물건의 반환이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분양자가 월세, 수익률 등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였다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가능해 보였던 건축, 책임형 CM으로 완벽 성공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