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02 15:48
인천에서 두 번째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희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협의보상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무주골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12만 978㎡)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16일, 연희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마친 상태다.
연희공원은 서구 연희동 일원에 위치하며 공원 결정면적은 103만 2166㎡에 달한다.
1970년 7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관계로 내년 6월말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공원에서 해제된다.
연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공원 면적 중 24만 7667㎡에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주)연희파크다. 지난 4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