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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주택자는 미계약분 아파트 '줍줍' 못한다

    입력 : 2019.06.28 15:02 | 수정 : 2019.07.02 15:02

    올해 4월 초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선 소비자들. /한양

    앞으로 일반공급 아파트에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해도 유주택자들은 살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되면 이 물량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 20가구 미만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20가구 미만이라도 무주택자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 등) 아파트 계약이 취소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재추첨한다. 예를 들면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취소 물량은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 경기남부경찰 제공

    이번 개정은 최근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허위 임신 진단서 등으로 부정 당첨된 건을 적발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에서 “허위 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공급계약을 취소한 물량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재추첨해서 공급하는데, 이를 무주택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7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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