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21 10:53 | 수정 : 2019.06.24 11:3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안양시청 남측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상가로 2007년 3월 준공됐다. 지하5층~지상42층 규모로 건축됐으며, 지하5층~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5층 근린상가, 6층~7층 오피스, 8층~38층 오피스텔(업무용), 39층과 42층 근린상가, 40층~41층 기계실로 구성됐다. 본건은 이중 2층 남동향 코너부분에 배치됐다.
남서측 430m 지점에 지하철4호선 범계역이 소재하고, 북측에 인접한 시민대로를 통해 여러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매우 편리하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공원, 근린상가, 오피스, 관공서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안양시청, 동안구청, 우편집중국, 중앙공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CGV, 한림대성심병원 등도 도보권에 있다.
법원의 임대차현황에 따르면 임대차관계 없이 3년 전부터 공실인 상태로 있어 명도부담은 없다. 등기부등본상 2007년 8월 6일 설정된 엔에이치투자증권의 전세권을 말소기준권리로 이하 압류 1건이 설정돼 있으나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다. 전세권자의 경우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나 경매신청채권자로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므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이다. 전용률이 40.0%(주차장 공용면적 포함)에 불과해 체납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관리비 체납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입찰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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