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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된 사례 적발한다

    입력 : 2019.06.03 15:4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 경기남부경찰 제공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단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제도에서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청약 부정 당첨된 사례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국토부가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83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에서도 거짓 임신진단서를 낸 경우가 8건(약 10%)인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 당첨된 사례가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 합동 점검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속으로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된다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형사 처벌·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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