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28 15:24
서울시, 6월초 주민설명회 개최
6월말 실시계획 승인, 9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대 1107가구 포함, 아파트 2692 가구 공급
서울 강남구의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2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이는 사업이 추진된 지 8년 만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오는 6월말 고시된다. 서울시는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6월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누적된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사업시행자인 SH는 9월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이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일원의 집단 무허가 판자촌, 26만 6304㎡에서 임대 1107가구를 포함, 아파트 2692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17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간 주민들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주민들이 이주비 현실화를 포함한 현금 보상이나 향후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SH는 임대아파트 공급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등 1100가구가 집단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3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이곳은 2012년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14년 8월 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그 후 서울시가 강남구가 주장하는 100% 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6년 12월 또다시 구역지정이 됐다.
이곳에서 풀리게 되는 토지보상금은 직접보상비 3500억 원과 이주비 등 간접보상비를 포함하여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