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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고쳤더니 더 오른 개별주택 공시價…2억 이상 뛴 곳도

    입력 : 2019.05.01 12:28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시정한 서울시내 8개 구(區)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대부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최초 열람 당시에는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오류를 고치면서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오히려 높아진 주택들도 나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주택가. /네이버 로드뷰

    지난달 30일 확정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개별주택은 당초 6억7200만원에 공시됐지만 확정 공시가격은 이보다 2억900만원 오른 8억8100만원이다. 공시가 상승률도 2배 이상 뛰었다. 지난해 공시가(4억7200만원)와 비교하면 당초 42.4%였던 상승률이 확정 공시 후 86.7%로 높아졌다.

    이 개별주택 바로 옆에 있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600만원에서 올해 9억1500만원으로 상승률이 81%다.

    성수동1가에서만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이던 개별주택은 지난달 예정 공시가격(14억7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 높은 17억3000만원에 확정 공시됐다. 작년 대비 상승률은 61.2%에서 89.7%로 뛰었다.

    이 개별주택 맞은편에 있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4억3000만원에서 올해 27억3000만원으로 91% 올랐다.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상승률 격차가 처음에는 30%포인트 정도였다가 2%포인트 이내로 좁혀지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가. /네이버 로드뷰

    강남구 삼성동의 한 개별주택은 공시 예정가격이 61억원이었지만 확정된 공시가격은 63억1000만원으로 전보다 2억1000만원 올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난 456가구 중 90%는 지자체가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구별로 오류 건수를 보면 ▲강남구 300여건 ▲성동구 70여건 ▲마포구 50여건 ▲중구 30여건 ▲ 서대문·용산구 각각 20여건 등이다.

    이번에 오류 시정 권고를 받은 자치구 담당자들은 “공시가격 검증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공시가격을 대부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국토부의 오류 시정 요청에 대해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1∼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토부 권고사항을 따라가는 쪽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 추이. /조선DB

    이번 재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부터 30일 동안 진행하는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률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엔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재조정 전후 상승률 변화를 구별로 보면 ▲성동구 16.14%→16.69% ▲마포구 24.43%→24.67% ▲중구 10.59%→10.68% 등이다. 강남구는 당초 28.9%에서 29% 이상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만에 공시가격 급상승을 겪은 ‘오류 주택’의 소유자와 개별주택 소유자들 모두 “잘못 산정한 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느라 일반 주택의 공시가격 인하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민은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 재조정을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다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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