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30 17:13
내년 앞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시가 올해 배정된 420억 원의 예산으로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금년 토지보상 대상 공원을 사라봉근린공원(100만 6520㎡), 남조봉근린공원(167만 5230㎡), 용담근린공원(14만 6680㎡), 동복근린공원(12만 899㎡) 등 4개소로 선정하고 국·공유지와 이미 보상한 토지를 제외한 약 170만㎡에 달하는 사유지를 전면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특정 공원에 편입된 토지를 한번에 전면 매수하는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외하고는 제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제주시는 금년 토지보상 대상 공원을 사라봉근린공원(100만 6520㎡), 남조봉근린공원(167만 5230㎡), 용담근린공원(14만 6680㎡), 동복근린공원(12만 899㎡) 등 4개소로 선정하고 국·공유지와 이미 보상한 토지를 제외한 약 170만㎡에 달하는 사유지를 전면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특정 공원에 편입된 토지를 한번에 전면 매수하는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외하고는 제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