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30 17:06
경북 구미시 동락근린공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
구미시는 동락근린공원에 대해 오는 5월 2일자로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락공원은 진평동 일원에 위치하며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28만 4961㎡에 달한다. 1973년 12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돼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성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구미시는 동락근린공원에 대해 오는 5월 2일자로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락공원은 진평동 일원에 위치하며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28만 4961㎡에 달한다. 1973년 12월 최초 공원으로 결정돼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성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이곳은 앞서 2017년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됐다가 사업성 부족 등 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17년 6월 구미시의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동의안이 부결되었던 중앙 근린공원(61만 5512㎡)에 대해 다음 달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미시는 “2016년 ‘꽃동산근린공원(57만 4000㎡)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제안에서 탈락한 A업체가 제기한 ‘우선 협상자 선정무효’ 행정소송(1심) 에서 승소함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업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에는 자칫 시간부족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 이라고 구미시는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2017년 6월 구미시의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동의안이 부결되었던 중앙 근린공원(61만 5512㎡)에 대해 다음 달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미시는 “2016년 ‘꽃동산근린공원(57만 4000㎡)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제안에서 탈락한 A업체가 제기한 ‘우선 협상자 선정무효’ 행정소송(1심) 에서 승소함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업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에는 자칫 시간부족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 이라고 구미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