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23 11:58 | 수정 : 2019.04.23 13:18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토지보상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건설비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까지 오산시 양산동(서오산TG)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TG)을 연결하는 연장 17.3㎞(폭 20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안녕, 서동탄, 세류, 팔달, 서수지 등 5개소의 IC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는 (가칭)경기중앙고속도로다. 설계속도는 100㎞/h이며 민간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운영기간은 30년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오산-화성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