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광주광역시 `송정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재공모

  • 신태수 지존 대표

    입력 : 2019.04.19 17:04 | 수정 : 2019.04.22 17:26

    지난 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자가 없어 무산됐던 광주광역시 송정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재공모에 8개 업체가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7일 광주광역시가 밝혔다.
    광주광역시, `송정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위치./지존
    광주광역시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송정근린공원은 광산구 신촌동에 위치하며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53만 6274㎡에 달한다. 이곳은 1975년 2월 최초 공원으로 지정돼 내년 6월 말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해당한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