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02 09:50 | 수정 : 2019.04.02 09:52
서울 일부 지역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점검 후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표준단독에 비해 낮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다시 한국감정원이 검증하긴 하지만, 올해는 두 유형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은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드러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고, 시·군·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거쳐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