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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대 재건축사업 '대연비치' 재건축 전면 중단

    입력 : 2018.12.06 10:20 | 수정 : 2018.12.06 10:22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비치 아파트 전경./ 네이버 로드뷰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비치(대연4구역) 재건축 사업이 법원 가처분 판결에 따라 전면 중단됐다.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34년된 ‘대연비치 아파트’를 최고 43층, 총 1374가구 규모 단지로 지어 부산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던 사업이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병준)는 대연비치 아파트 조합원 5명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합원들은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3500억원이던 재건축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4138억원으로 18%(638억원)이상 늘어났지만, 남구청이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해 가구당 650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사업 시행 계획 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구청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법 개정 이후 관할 구청이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전국 최초 사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주비 대출·철거업체 선정 등 모든 재건축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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