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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신반포, 재건축 마지막 관문 통과

    입력 : 2018.12.03 22:49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내년 하반기 이주 시작할 듯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한신 4지구)가 2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했다. 서초구청은 3일 두 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의 모습.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의 모습. /조선일보DB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허물고 5388가구로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신반포 재건축은 GS건설이 2898가구를 허물고 3685가구 규모 단지로 만든다. 이 단지들의 이주 시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나 유예 상태였다가 올해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 전후(前後) '집값 차액(差額)'에서 '주변 집값 상승분+세금+개발 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에 인가를 얻은 두 단지는 신청 시점이 작년 12월이어서 애초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 초 국토교통부가 인가권을 가진 개별 구청에 "작년 인가를 신청한 단지라도 신청서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반려해 부담금을 물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그동안 두 단지의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건설·부동산 연구원은 "지난 7월 강남권에서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2000여 가구가 이주한 게 전세금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었다"며 "내년 하반기 5000가구 규모 이주는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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