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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줄이자 임대사업 신규 등록 반토막…10월 1만1500여명

    입력 : 2018.11.22 12:05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 10월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가 한달만에 절반 이상 급감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만1524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5006명)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지만 한달 전인 9월(2만6279명)보다 56.1% 감소한 것이다.

    전국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추이. /국토교통부

    이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낸 임대사업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9월에 신규 등록자가 대거 몰리면서 지난 3월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지난 10월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교통부

    10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4169명)과 경기(4185명)가 8354명으로 전국의 72.5%를 차지한다. 서울은 송파구(396명)·강남구(352명)·서초구(297명) 등 강남3구가 상위 1~3위를 기록했다.

    10월에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2만8809가구다. 서울(9247가구)과 경기(9245가구)가 1만8492가구로 전체의 64.2%다.

    10월 말 기준 누적 임대사업자는 총 38만3000명,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1000여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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