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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줄기 전에" 9월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 3배 증가

    입력 : 2018.10.24 10:20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연합뉴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8월에 비해 3배 늘었다. 정부가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자 집주인들이 임대등록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동안 임대사업자 2만6279명이 신규 등록했다. 작년 동기에 비해 259%, 전달인 8월보다 208%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가 각각 1만1811명, 8822명으로 전체 신규 등록 사업자의 79%(2만633명)를 차지한다. 서울은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9월 한달간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6만9857가구다. 임대사업자 수가 많은 서울(3만361가구)과 경기(2만1630가구)의 임대 주택 수가 전체의 74%(5만1991가구)였다.

    9월 말 기준 현재 전국의 임대사업자 수는 총 37만1000여명, 임대주택 수는 127만3000여가구다.

    정부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기존의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13일 전에 매매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는 이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4일 이후 등록한 임대 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추가 규제로 혜택이 더 줄어들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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