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10 16:36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던 인천 계양구의 ‘계양테크노밸리’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대체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330만㎡(100만평) 규모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최고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10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추진 지역에 대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330만㎡(100만평) 규모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최고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10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추진 지역에 대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업 물량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규로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면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물량(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인천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기존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바꾸고 그 물량을 신규 공업 물량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공업물량 추가 확보에 실패하면서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능해졌다.
국토부는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에 첨단산업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전체 면적의 10% 정도를 공업 단지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공업물량 배정이 필요없어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