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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두번째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예상액 '평균 5796만원'

    입력 : 2018.09.04 15:00 | 수정 : 2018.09.04 15:34

    서울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문정동 136번지'가 조합원 1인당 평균 5796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내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올해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 부담금 예정액이다.

    송파구청은 4일 오전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총 505억4000만원, 1인당 평균 부담금(조합원 872명)은 5795만9000원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의 통보액은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제출한 예상액 5900만원과 비슷하다.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예정액을 첫 통보받은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예상한 부담금보다 16배 많은 1억3569만원을 통보 받아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조선DB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나 유예상태였다가 올해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 전후(前後) '집값 차액(差額)'에서 '주변 집값 상승분+세금+개발 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제도다.

    문정동 136 재건축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를 허물어 최고 18층, 1265세대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지난7월 부담금 추정치를 제출했고 송파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검토를 거쳐 조합에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했다.

    서초구청이 산정한 부담금은 현 시점의 '예상치'이다. 조합원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새 아파트 준공 시점의 공시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 등을 반영해 다시 산출된다.

    11월부터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의 부담금 예상액 공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중 강남구 대치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주공 3주구 등에서 ‘억대’부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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