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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경매로 산 부동산, 취득세 환급"

  • 이윤실 태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입력 : 2018.07.23 05:00

그래픽=조선DB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이전에 낙찰받은 물건은 경우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돌려받는 방법이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A법인은 2014년 9월 대지면적 8433㎡, 연면적 4319㎡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취득세율 4%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난 2017년 8월 A법인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며 미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해 원시 취득세율인 2.8%를 적용해 세액을 낮춰준 것이죠.

이윤실 태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Q.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뭡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자산이 원시 취득이냐, 유상승계 취득이냐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시 취득이면 취득가액의 3.16%, 유상승계 취득이면 4.6%를 각각 적용합니다. 두 경우 모두 주택은 제외됩니다.

Q. 원시 취득이란 용어는 생소한데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과세(課稅) 객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취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승계취득이란 매매나 증여, 상속 등 원래 있던 자산의 권리를 승계해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자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경락 부동산 취득을 조세심판원에서 원시취득으로 판결한 사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매나 수용,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은 이전에 있던 권리관계를 승계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Q. 취득세 환급 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017년 이전에 경락받은 부동산만 취득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그동안 원시 취득에 대해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과세 객체가 새로 생겨나는 취득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보다 좁게 본 것이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에서 한 부동산 경매 응찰자가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조선DB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자, 결국 2016년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원시취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용어의 모호함을 없앤 것이죠. 즉,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면 원시취득이 아닌 것으로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17년부터 경락 부동산은 취득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취득세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을 제외하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의 4.6%이며, 원시 취득은 3.16%입니다. 토지나 상가를 경매나 공매로 취득했다면 1.44%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락받은 토지 가액이 10억원이라면 14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액이 클수록 세금 환급액도 늘어납니다.

경락 부동산 종류별 취득세율 및 환급가능액. /태하세무회계사무소 제공

Q.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신고된 세액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시효(時效)가 존재합니다. 청구 시점부터 5년 이전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에 환급을 신청한다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대상입니다.

다만,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경락받은 부동산은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아 납세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권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 조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다소 복잡한 만큼 경정청구를 고려한다면 환급 예상 세액과 환급 절차 진행 비용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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