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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세대구분 공사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입력 : 2018.07.20 18:21 | 수정 : 2018.07.20 18:3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 세대구분 공사를 할 때 공사자금을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집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도 세대구분 공사 자금을 저리(低利)에 대출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세대구분 공사가 완료된 용인 성복동 엘지빌리지2차의 현관문 전경/AT얼론투게더 제공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통상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중소형 아파트 2채로 나눠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든 주택을 말한다. 세대 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돼 있으며, 세대 간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고, 경량 벽체를 설치해 독립 생활을 보장하는 형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주거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부터 세대구분형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부터는 이미 지은 기존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세대구분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세대구분 사업을 시작한 종합인테리어회사 AT얼론투게더 최한희 대표는 “통상 큰집에 살면서 임대수익을 추가로 올리는 목적도 많지만, 최근에는 헐값이 된 대형 아파트를 구입해 세대구분해 집 2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대구분 공사로 만들어진, 소형 주택의 주방 모습.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동 대치삼성2차/AT얼론투게더


    이번에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보증상품은 세대구분을 위해 집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는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김진영 팀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개량자금 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보증료율도 조만간 현재 수준(0.2~0.3%)보다 0.1% 정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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