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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재건축단지들 "안전진단 강화 무효" 집단행동 돌입

    입력 : 2018.02.27 11:44

    최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접수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플랭카드가 나붙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성명을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 성명에는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만큼 변경되는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비안전진단은 구청의 현장조사를 뜻한다. 과거 안전진단 결정 전 예비 안전진단이 시행됐지만 지금은 폐지됐다. 대신 구청이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현장에서는 예비안전진단으로 통용하는 경우가 많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이들 단지는 작년 현장조사를 통과해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새 기준이 시행된 이후 안전진단 의뢰가 들어간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양천발전시민연대를 주축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천연대는 마포구와 노원구, 강동구 등 서울 주요지역 재건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아파트들과도 의견을 교환하며 ‘비강남권 죽이기 저지 범국민 대책본부’(가칭) 설립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서울 지역 아파트 중 안전진단 미신청 가구수.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이르면 내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 의뢰가 들어간 상태여야 강화된 기준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재건축 아파트들과 구청들은 안전진단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정부 발표 이후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과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등 10여곳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 긴급 용역공고가 나왔다.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딘 목동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4ㆍ5 ㆍ6 ㆍ9 ㆍ10 ㆍ12 ㆍ13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지방에서도 긴급 공고가 올라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선 화정동 우성1차, 부산에선 동래구 사직동 사직 1-5지구 아파트 6개동에 대한 업체 공고가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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