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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0년 보유, 5년 거주하면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입력 : 2018.01.22 15:55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조선DB

    오는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이 25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입주 때까지 제한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1가구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주기로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를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함께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 민원인들이 소유·거주 기간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토부는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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