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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한신4지구 초과이익환수제 피해

    입력 : 2018.01.06 08:43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올해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잠실 진주아파트와 한신4지구, 서초 신동아 등 재건축 단지는 모두 담당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벼락치기 총회에 대해 잡음이 여전하지만,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GS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해 짓는 ‘자이 프레지던스’ 조감도. /GS건설 제공
    송파구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시공사 무효 소송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6일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같은 날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두 단지는 모두 하루 전날인 25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김미숙 주무관은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단지 상황에 따라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와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모두 지난달 29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데 성공했다. 한신4지구 조합은 지난달 28일에, 서초 신동아 조합은 지난달 23일에 각각 관리처분총회를 열었다.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GS건설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건은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원안 가결됐다”면서 “인가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완공 후 예상 모습. /롯데건설 제공
    앞서 지난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였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도 지난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서초구 신반포 14차는 지난달 23일에, 신반포15차는 12일에 각각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켜 서초구청에 인가를 접수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시한이었던 지난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관련법 유예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폐기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관심을 끌었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환수제를 피해 가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환수제 면제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재건축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송파구 K공인 관계자는 “주변 재건축 단지들의 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당 적어도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나오는 매물은 아무래도 시세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8·2 부동산 대책’ 후 주춤했던 시세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건축 단지가 많은 송파구(20.1%)와 강동구(17.9%), 강남구(14.5%)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인근 J공인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몰린 곳을 중심으로 시세가 가파른 편”이라면서 “다만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매물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확인돼 매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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