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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도 전용 85㎡ 넘는 전세임대 공급한다

    입력 : 2017.12.12 14:09 | 수정 : 2017.12.12 14:15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85㎡를 넘는 전세임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전세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세임대 공급면적은 85㎡로 제한돼 있어 대가족이나 다자녀 가구가 살기 힘들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한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부동산 개발업 관련 범죄로만 한정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동산 개발업 결격사유 제도도 바뀐다. 현재는 파산 등을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 개발업 재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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