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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넘으면 건축주가 직접 못 짓는다

  • 뉴시스

    입력 : 2017.12.10 13:27

    내년 6월부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시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200㎡이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직접 시공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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