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06 09:35
경기 성남시는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 성남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처다.
시는 민간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이렇게 제한했지만,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청약할 수는 있다. 다만 같은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대상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제한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 10곳 아파트 단지 4364가구와 3곳 연립 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 있다.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처다.
시는 민간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이렇게 제한했지만,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청약할 수는 있다. 다만 같은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대상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제한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 10곳 아파트 단지 4364가구와 3곳 연립 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