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25 06:55
[주용철의 절세캅] “상속세, 부자들만의 세금은 아니다”
“조세기군은 부친이 갑작스런 교통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실의에 빠져 있었다. 장례를 가까스로 치르고 기운을 차려 정상 생활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평소 즐겨보던 신문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칼럼을 읽게 됐다. 글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곧바로 유산을 정리해 보니, 거주하는 주택과 금융재산을 포함해 10억원 가까운 재산을 남기셨다는 걸 확인했다.”
“조세기군은 부친이 갑작스런 교통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실의에 빠져 있었다. 장례를 가까스로 치르고 기운을 차려 정상 생활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평소 즐겨보던 신문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칼럼을 읽게 됐다. 글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곧바로 유산을 정리해 보니, 거주하는 주택과 금융재산을 포함해 10억원 가까운 재산을 남기셨다는 걸 확인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절차가 가장 먼저 이뤄진다. 이후 재산을 상속인 간에 어떻게 나눌 지 고민한다. 상속세와 관련해 분배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증여세와 달리 누가 가져갔느냐에 관계없이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실소유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사망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은 소명해야”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결정돼야 한다. 과세 대상은 순수하게 상속받는 재산이다. 즉, 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서 장례비와 향후 돌아가신 분 명의로 부과될 세금이나 채무는 공제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에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재산도 합쳐서 계산한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은 탓에 사전 증여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때 사전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에서는 빼준다.
돌아가신 분이 불입한 보험료, 사망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인출한 예금, 빌린 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소비되지 않고 남은 재산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없어진 돈에 대해서는 비록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내라면 그 사용처를 세무서에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차감하고, 감정평가를 했다면 평가수수료를 추가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된다.
상속공제는 기본으로 무조건 2억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기초공제라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장 큰 공제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동거 가족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 기타 인적공제를 추가한다. 이 때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5억원을 공제받는다.
■“사망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은 소명해야”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결정돼야 한다. 과세 대상은 순수하게 상속받는 재산이다. 즉, 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서 장례비와 향후 돌아가신 분 명의로 부과될 세금이나 채무는 공제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에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재산도 합쳐서 계산한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은 탓에 사전 증여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때 사전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에서는 빼준다.
돌아가신 분이 불입한 보험료, 사망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인출한 예금, 빌린 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소비되지 않고 남은 재산과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없어진 돈에 대해서는 비록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내라면 그 사용처를 세무서에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차감하고, 감정평가를 했다면 평가수수료를 추가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된다.
상속공제는 기본으로 무조건 2억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기초공제라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장 큰 공제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동거 가족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 기타 인적공제를 추가한다. 이 때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5억원을 공제받는다.
배우자공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며, 최대 30억원을 넘지 못한다. 배우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않고 모두 자녀가 상속받기로 한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원을 적용해 준다.
■배우자와 자녀 있으면 최소 10억 공제
상속 공제에는 배우자가 생존했다면 기본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어도 5억원까지는 공제된다. 즉, 정상적인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과세할 금액이 없어 상속세는 0원이다.
상속공제액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매우 오래전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형 아파트도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과거엔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었다면 이제 상속세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준비해야 할 세금이 된 것이다.
[절세캅의 한마디]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면 다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친이 토지 1필지를 남겨두고 사망했는데, 토지의 기준시가가 5억원이고 시가가 10억원이라고 해보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어 토지를 시가로 신고해도 낼 세금은 없다. 향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그 토지의 취득가액은 10억원으로 인정된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 당시 토지평가액은 별도 평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결국 토지의 상속 취득가액은 5억원이 되고 매매가인 10억원과의 차액에 대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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