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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분양 광고에도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 뉴시스

    입력 : 2017.10.17 09:23

    앞으로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도 함께 공개된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분양을 받은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올려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과 관련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받은 자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자가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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