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01 15:01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하는 총 물량 1500호 중 5차에 해당한다.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중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헤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한편 이번 5차 공급부터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서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공급하는 총 물량 1500호 중 5차에 해당한다.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중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헤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한편 이번 5차 공급부터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서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