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28 10:12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소유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선도 사업지 11곳(1640호)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 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선정했다"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주민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안양시 범계동주민센터, 경기도 의왕시 재향군인회관, 인천시 동구보건소·주민센터 등 총 6곳이다.
강원·제주권에서는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주민센터, 제주도 서귀포중앙동주민센터 등 2곳, 호남권에서는 광주시 남구청, 영남권은 부산시 남구 여성회관, 울산시 남구 공관어린이집 등 2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 개발해 총 2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사업성, 추진체계, 입지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후보지는 오는 1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노후 공공건축물 또는 나대지 중 교통·정주 여건이 양호하며 주택과 상업 수요가 충분해야 한다.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에는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지자체 재정 부담 발생 시 장기 분납, 건폐율·용적률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건설비 중 70%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출자 30%, 융자 40%)한다. 또 수익시설 임대료로 청사 신축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분을 장기 분납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상한이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까지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올해부터 선도사업 물량(약 3000호 내외)을 포함해 1만호 공급에 우선 착수하고, 추가로 1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로 국유재산 총 8곳(1130호)을 선정했다.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비축토지, 옛 원주지방국토청, 천안지원 지청, 옛 충남지방경찰청, 광주동구선관위, 옛 부산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 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선정했다"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주민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안양시 범계동주민센터, 경기도 의왕시 재향군인회관, 인천시 동구보건소·주민센터 등 총 6곳이다.
강원·제주권에서는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주민센터, 제주도 서귀포중앙동주민센터 등 2곳, 호남권에서는 광주시 남구청, 영남권은 부산시 남구 여성회관, 울산시 남구 공관어린이집 등 2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 개발해 총 2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사업성, 추진체계, 입지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후보지는 오는 1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노후 공공건축물 또는 나대지 중 교통·정주 여건이 양호하며 주택과 상업 수요가 충분해야 한다.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에는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지자체 재정 부담 발생 시 장기 분납, 건폐율·용적률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건설비 중 70%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출자 30%, 융자 40%)한다. 또 수익시설 임대료로 청사 신축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분을 장기 분납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상한이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까지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올해부터 선도사업 물량(약 3000호 내외)을 포함해 1만호 공급에 우선 착수하고, 추가로 1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로 국유재산 총 8곳(1130호)을 선정했다.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비축토지, 옛 원주지방국토청, 천안지원 지청, 옛 충남지방경찰청, 광주동구선관위, 옛 부산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