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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7천만원 공짜는 안돼"…국토부, 재건축 수주전 제동

    입력 : 2017.09.21 12:22 | 수정 : 2017.09.21 13:36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공사 수주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이사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가구당 7000만원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조선일보DB

    앞서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2292명의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건축 수주전에서 500만~1000만원 정도 이사비는 일부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이주비를 무이자로 빌려준 후 입주 때 상환하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7000만원 이사비 무상 지급은 사실상 업계 최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정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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