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8 11:32 | 수정 : 2017.09.18 16:07
“세대 분할 공사를 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받기는 어렵지 않나요?”
“62평에 화장실 3개라서 세대 분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62평에 화장실 3개라서 세대 분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제1 세미나장.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종합 부동산 박람회 ‘2017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조선일보와 공동주택 세대분할 전문업체 얼론투게더가 함께 하는 국내 첫 아파트 세대 분할 사업인 ‘투·하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최한희 얼론투게더 대표가 진행한 설명회에는 ‘투·하우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참가자 500여명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투·하우스’란 원래 1가구였던 아파트를 2가구가 독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분할하는 것이다. 각 가구에는 1개 이상의 침실, 별도 욕실과 주방이 설치된다. 주택 소유주는 이렇게 생긴 원룸에서 매월 30만~60만원 정도 월세를 받아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집값 상승률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매매하기도 쉽지 않아 ‘골치거리’였던 중대형 아파트를 분할해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큰 관심을 보였다.
최 대표는 강연 후 쏟아지는 참가자들의 질문에 “아파트 동별 3분의 1이상만 동의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부터 부동산트렌드쇼 제1전시실에 마련된 ‘투·하우스’ 프로젝트 상담부스에도 아파트 소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틀간 현장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인원만 50여명에 달했다.
세대 분할 공사가 가능한지는 전문가가 아파트 평면을 보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사가 문제없이 가능하지만, 현관문 근처 작은 방과 화장실 사이에 복도가 있어 세대별 별도 출입문을 내기 어려운 경우, 또 새로 생기는 원룸에 별도 주방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 분할 공사가 어려울 수 있다.
공사 비용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0만~4000만원이 들고 인허가와 주민동의, 공사 완료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한 50대 여성은 “경기도에 40평대 집이 있는데 주변 30평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없다”며 “주변에 호재가 있어서 팔기에는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세금에 관리비가 신경 쓰였다”며 “공사가 가능하다면 당장 받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시범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투·하우스 프로젝트에는 18일 현재 이미 온·오프라인을 통해 300여명이 신청서를 접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한희 얼론투게더 대표는 “아파트 세대 분할 사업은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노년층 수입 증대와 청년세대를 위한 1인 주택 공급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하는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라며 “대형 아파트를 보유한 중·장년층과 살만한 원룸이 필요한 젊은 층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