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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줬다 곧 돌려받아도 증여세 두 번 낸다

  •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입력 : 2017.09.02 06:35

    [주용철의 절세캅] 증여 재산을 돌려받았을 때 세금은…

    조세기씨는 십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은 급여를 잘 모아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인별(人別) 합산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한 채를 부인 명의로 해 보유세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한 채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와 함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려고 했다.

    그런데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추가부담액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증여를 취소하기로 했다. 조세기씨는 증여 취소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안도했다.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다. 하지만 사정상 증여한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반환받았다면 애초부터 주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 회수 시점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으면 과세될까?

    당초의 증여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세법에서 특별히 기한을 정해 사례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 재산 반환과는 그 효력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다. 이 때는 반환 행위 및 원래의 증여에 대해서도 본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단, 반환 이전에 증여세를 조사 결정받은 경우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재산반환과는 무관하게 돌려주지 않는다.

    다음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다. 이 때 증여 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최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조세기씨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했다면 당초 증여분의 증여세는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넘어서 반환하는 경우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그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증여 후 증여세 결정 기한을 경과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최초의 증여는 물론 반환 행위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린다. 결국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난 후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는 셈이다.

    ■증여 재산이 금전이라면 무조건 과세

    신고 기한이나 결정 기한 내에 반환했을 경우 반환 행위 또는 최초 증여 행위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증여 재산이 금전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전을 증여한 후 동일한 금액을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해도 별도 금전거래가 아니라면 최초 증여와 반환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경우 동일성이 유지돼 반환을 인정하지만, 금전의 경우 이전시 즉시 소비되고 반환되는 것은 새로운 금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세 관련 규정. /세무법인 지율 제공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으로 인해 증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상호간 각각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세 5%만 부담하면 명의이전이 가능하므로 장기투자 주택의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과거 2000년대 초반 분양받은 신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간 증여는 취득세만 내고 5년만 지나면 6억원 이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멸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된다.

    [절세캅의 한마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증여했다가 그 행위를 일정 기한 내에 취소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아도 그 각각을 증여로 본다. 현금은 그 사용과 소비가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차용증에 대금과 이자의 수반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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