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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은 5000만원씩 주고 받아도 비과세"

  •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입력 : 2017.08.26 06:35

    [주용철의 절세캅]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5000만원씩 비과세”

    조세기씨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릴 때였다. 당시 조씨 부모는 상당한 재력가여서 조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 사줬다. 그 때 조씨는 29살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증여세 조사를 받고 상당한 세금을 물었다. 그날의 기억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던 조씨는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사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물론 그의 옆에는 언제나 믿음직한 절세캅이 있다.
    주용철 세무법인 지율 대표
    ■자녀에게 세금없이 최대 5000만원 증여
    과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3000만원이었다. 그나마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까지 늘었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수십년 동안 증액된 적이 없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공제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비율로 따지면 1.6배정도 올라간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한도 역시 늘어났다.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액도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달라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자료=세무법인 지율

    최근 국세청의 PCI시스템(재산증가 소비지출액 대비 신고소득분석시스템), STR, CTR 등과 같은 의심거래나 현금거래보고 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자녀에 대한 증여는 체계적이고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무턱대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과세 당국 눈을 피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 인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아이템이 된다.

    ■다주택자, 증여가 節稅에 유리할 수도

    ‘8·2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다(多) 주택자의 경우 자녀공제를 활용한 주택 증여도 숙고해 봐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시행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고, 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최고62%(과표구간 5억원 초과로서 3주택 이상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세 10%를 추가하면 무려 68.2%가 된다. 반면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때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주민세는 없다.

    증여세 과표에 따른 세율.

    예를 들어 3주택자가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0년 보유 후 5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3주택 중과세 이전이라면 주민세 포함 6500만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산정된다. 내년 4월 1일 이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율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면 세금은 충격적으로 늘어난다. 주민세를 포함해 1억7000만원으로 2.6배의 세(稅) 부담이 증가한다. 만약 해당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증여한다면 74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자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증여세를 자녀에게 부담시키고 주택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실익이 커지게 된다. 자녀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증여할 필요도 없다. 시가 중 최저가로 증여해 증여세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증여시 증여공제 5000만원은 적지 않은 혜택이 된다.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증여해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또 다른 절세 방법이다.

    [절세캅의 한마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증여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동안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이후 30세가 될 때까지 9000만원을 증여하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자녀의 혼인시점까지는 1억4000만원 정도를 현금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렇게 증여받은 현금을 장기적으로 은행 등에 넣어 복리(複利)로 운용했다면 실제 자녀가 해당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 시점, 예를 들어 결혼 등으로 전세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점에는 3억원(이자율 5%)의 합법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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